안녕하세여
저는 자동차 부품 포장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회사이나 토요일은 100프로 근무를 합니다.
제가 입사한날은 2월 5일이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2018년 최저시급이며 4대 보험 가입은 되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월 급여입니다..
2월 5일~2월 28일까지 근무한 급여입니다..
근무시간은 08시17시 까지이며..연장근무시간은 17시30분부터입니다
평일(월~금) 연장근무시간은 총 49시간이며
토요일 근무시간은(08~19시30) 총 19.5시간이 됩니다.
두개 합치면 68.5시간이 되네요..
일요일과 설연휴 빨간날은 쉬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기본급여(2월5일에 입사했으니 기본급여가 작아지겠죠) 및
2월 총 세후 급여가 정확하지 않아도 얼마정도 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 5일부터 28일까지 총 18일 근로에 대해 월급여액 1,011,709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월 기본급은 209시간×7,530원= 1,573,770원이 됩니다. 여기에 18일/28일×1573,770원으로 비례하여 급여액을 지급받습니다.
평일 연장근로 49시간에 대해서는 553,455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9시간×7,530원×1.5배
토요일의 경우 220,252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9.5시간×7,530원×1.5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