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hd2 2018.03.06 13:24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며 입사 1년되는 시점에 1년치 퇴직금을 불입하고 이후 평균임금의 1/12 을 매월 불입합니다.

그런데 직원 A의 경우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직원A - 2016.06.01 계약직으로 입사, 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 2017년 6월부터는 매월 퇴직연금 불입하였으나 2016.06~2017.05 까지의 퇴직금은 불입하지 않은 상태였음

            - 미불입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함

계산방법1  - 2016.06~2017.05까지를 1년으로 보고 그 1년동안 평균임금의 1/12 금액을 납부한다

                  - 2017.06부터 매월 납부한 것은 정상 불입으로 판단한다

계산방법2  - ⓐ 2016.06~12월까지 7개월치를 별도 계산한다

                   - ⓑ 2017.01~12월까지의 퇴직금에서 6월~12월까지 불입한 금액을 뺀다

                   - 계산된 불입금=  ⓐ + ⓑ

위의 두가지 방법 중 어떤 계산 방법이 맞는지요?  40만원 이상 금액 차이가 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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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제공한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계약직 근로자 역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시키도록 정한바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의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기간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로제공하는 기간중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거나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되었더라도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해당 1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고 남겨진 기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퇴직연금 가입과 함께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마음대로 정산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1년간 근속에 대해 정규직퇴사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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