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001 2018.03.06 19:28

아래에도 퇴직금 엉터리지급이라고 상담글을 올렸었는데요

정확한 퇴직금정산을 부탁드리기 위해 상세내역을 올려봅니다. 


근무기간 : 2017년 2월 27일 ~ 2018년 2월 28일

            / 연차 단한번도 사용한적 없음 (연차수당 퇴직시 몰아서 받음)

12월:

기본급 1,900,000 / 식대 100,000 / 수당1,185,026

   총 지급액 : 3,185,026


1월:

기본급 1,900,000 / 식대 100,000 / 수당 285,635 

   총 지급액 : 2,285,635


2월:

기본급 1,900,000 / 식대 100,000 / 명절상여 200,000

    연차수당 1,005,000 

   총 지급액 3,005,000



회사에서 지불해준 퇴직금 총액 : 2,010,958


여기서 연차수당도 현재 잘못 계산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몇번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자(팀장)이 자기는 할말이 없다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 부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드렸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를 했더니 

세무서 대행?해주시는 분이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다 정리해서 준거고 대행신고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시 회사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동안 제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었고 급여명세에도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퇴직금은 21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 모르쇠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음대로 하루 빼고 계산을 한거 같구요.


심지어 사측으로 부터 두 건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에 받은 건은 250만원으로 제가 계산한것과 맞게 되어있는데 

오늘 급여를 확인하고 재 요구를 하자 다시 보내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1만원이라고 되어있더군요

다른건 표시가 다 똑같이 되어있구요.


어떻게 며칠사이에 퇴직금이 증발할수 있는건지,

제 입장에서는 자꾸 이러니 일부러 노리고 허위로 퇴직금을 줄여 지급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저랑 연락을 안하겠다고해서 이 부분으로 잘 모르는 부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진행중이구요.


퇴사를 하고 나서 왜 제가 직접 계산을 하고 정산을 다시 요청하고 하면서

하루종일, 아니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시간을 낭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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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2.28.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2018.3.1.이 됩니다. 따라서 3.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7,470,661(상여금은 연간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이중 3개월분만 반영연차수당은 제외)에 상여금 월할액 3개월분을 더한 7,470,661+@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83,007+@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재직일수 약 365일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은 83,007+@×30= 2,490,210+@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알수 없어 @로 남겨 두었으며 만약 지난 추석올해 설에 20만원씩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눠 이준 3개월분을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2,010,958원을 지급했다면 차액을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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