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h0214 2018.03.06 21:17

우선 전직장 업종은 치과기공소 입니다. 전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한지 한달째인 오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3개월전까지의 실수령 급여 평균치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이 들어와서 사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전직장이 세금신고를 월급보다 적게 하고있었습니다. 아마 4대보험이라던지 세금을 적게 받기 위해서 세금신고를 적게 한 것 같은데 퇴직금을 그 세금으로 계산을 했고 그 금액을 저한테 지급한거였습니다.

예를들어 저의 통장에 실수령 급여가 300으로 지급되어왔는데 세금신고를 할 때는 200으로 신고를 한거였고 그 200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저는 입사할때 부터 퇴직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세금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에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의한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령급여되로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세금액으로 계산한것이 맞고 그렇게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보낼때 일부러 세금액인 200을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인 100을 다른 명의로 인센티브 식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이런식으로 입금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100% 지급을 받고 싶고 또한 세금자체를 낮게 신고하는 직장을 세무소에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매달 메일로 보내준 적게신고한 월급명세서와 실수령급여가 지급된 통장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를 했을 시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요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의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인 만큼 이를 이유로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귀하의 권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36
임금·퇴직금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2018.03.08 686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3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이중지급이 아닌 한도에서 ... 1 2018.03.08 861
임금·퇴직금 교육기간은 임금 못받을 수 있나요?? 1 2018.03.08 159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드려요 1 2018.03.08 3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1 2018.03.08 3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08 178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근로댓가) 미지급에 대항하는 방안 1 2018.03.08 29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임금·퇴직금 임신중 실업급여수급 궁금합니다 1 2018.03.08 7032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1 2018.03.07 202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8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3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2018.03.07 1550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18.03.07 8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18.03.07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