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세라트 2018.03.08 15:19

저는 2016년 8월 16일 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2018년 3월 3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연차가 12개씩 지급되구요.

첫해인 16년에는 월차 개념으로 만근시 1개를 쓰도록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해인 17년에는 12개가 지급됐구요. 

그리고 18년에는 1개 더 지급되어 현재 13개입니다.

그중에 제가 3개를 사용하였고 현재 10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 하고 싶은데요. 

사측에서는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에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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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6816일 입사일부터 2018330일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규정에 따라 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셨는데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에 비교하여 귀하에게 불리한 방식의 산정인 만큼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78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앞서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부여됩니다.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2018330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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