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2018.03.09 20:00

저는 입금을 받지 못하였고, 사장님은 무단퇴사로 인해 저를 피해,손실, 영업기밀 누설, 배임등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4월 1일 입사합니다.

2018년 1월 초 사장님에게 전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삼당과 약을 받고 있으니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사람 충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2달 동안 기다렸으나 면접에 붙은 사람들은 사장님과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하루 혹은 반나절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3월 2일 다시 한 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이 3월 말일 까지 일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다른 회사 면접을 진행 하였고, 3월 6일 다른 회사 취업으로 퇴사일자를 줄일 수 없겠냐고 사장님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여서 원래퇴사 일정대로 3월말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7일 사장님이 저를 다시 불러서 3월 16일 까지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파트 업무 중 저의 업무 노하우를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노하우는 인수인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 국내 파트 업무는 사장님에게 인수인계 받아서 일했었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 업무는 사장님이 메일로 인수인계를 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저에게 주어서 저는 사장님에게 받은 내용대로 업무화면을 일일이 캡쳐하여 파워포인트로 제작하고 처음 본 사람도 그래도 따라하면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사장님 메일로 회신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인수인계 내용이며 목차로 정리까지 정리하여 메일로 전달 하였습니다.

3월 8일  사장님은 저를 다시 불러서 3월 31일까지 일해야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싸인하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3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고 싸인까지 하라는  사장님의 태도에 저는 더이상 사장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 그날 그대로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3월 9일 사장님은 무단 결근이라는 협박성 문자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2월 입금을 받지 못하였고, 3월 일한 입금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또한, 사장님이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못 받고 있는 입금을 받을 수 있을지... 사장님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여 제가 피해를 입을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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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실제로는 316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9일 시점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 되어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감급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이에 대해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만큼 사용자가 39일에 귀하의 임의퇴사에 따른 출근 거부에 대해 이를 무단결근이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고 이에 대해 기존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귀하의 퇴사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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