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노동싫어 2018.03.10 12:58

일년 전 연봉인상 안해준다면 하는 일 정리하고 퇴사한다고 이메일로 회사에 요청했고 전화로 사장님으로 부터 인상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일년이 지난 후 연봉인상이 전 월급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인상된 월급 및 누적된 연봉인상금액 정산을 요청했었고 그때마다 다른 이유로 월급인상지급 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연봉인상 된 월급을 지급 안하는 이유가 제가 회사에서 벌어오는 금액보다 연봉인상 된 금액이 더 커서 못주겠다는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봉인상요청한 이메일, 1년후 연봉인상금액을 정산하지 못하다는 대화를 녹음 하고 있습니다.

또 연봉인상요청 이메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부탁하였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정산을 주기위해 제 동의없이 회사를 퇴사하고 재입사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재입사하면서 연봉인상금액으로 재입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질문입니다.

퇴직하고 누적된 연봉인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뭘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상액 기준 임금과 실 지급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와 구두상으로 합의한 임금인상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인상된 임금액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인상에 합의한후 이에 대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액을 체불한 경우가 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18.03.14 572
임금·퇴직금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8.03.13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6
임금·퇴직금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2018.03.13 4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79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51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49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3 9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세금과 실수령액 1 2018.03.13 6856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7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정산,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청 1 2018.03.13 5152
임금·퇴직금 인턴&수습 포함 1년 시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8.03.13 363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2018.03.13 14074
임금·퇴직금 징계 후 퇴사, 퇴직금 미수령, 회사의 제안 1 2018.03.12 15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거부 할수있는지 1 2018.03.12 94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연장여부 1 2018.03.12 7945
임금·퇴직금 급여미지급에 관해 1 2018.03.12 62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1 2018.03.12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