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1 2018.03.11 14:47

나라에는 노동법이 있지만 회사들은 그 들만의 다른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월차도, 월급 명세표 항목들도 다 제각각이기에 그래도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란걸 알고 싶습니다. 

야근이 일상이고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연봉계산법은 연봉 나누기 13을으로 퇴직연금 가입된 상태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란게 사실상 없는데, 월급명세표에는 그 항목이 있고 매달 5만원 안팎으로 다른 액수가 기입됩니다.

제 기본급의 일부를 회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쪼갠건지  알고 싶기때문입니다.

명세표를 보면 매달 해당 항목의 액수가 5만원 안팍으로 다르게 기입되지만 받는 월급은 똑같습니다.  

2. 정직원(4대보험 가입) 입사하였지만 그 해당월부터 입금된것이 아닌 2개월 후부터입니다.

수습기간도 없었고 별도의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이 첫 2개월을 없는 겁니까? 회사에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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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대한 임금명세표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여 매월 명세표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시간임금휴일과 휴게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임금을 역산해볼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임금의 지급내역을 명세서로 교부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의 산정방법을 정확하게 알려 달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등에 대해 기재하여 서면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아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등은 해당 근로자가 입사하여 일정기간내(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2개월간 고용보험료등을 미납하였다면 이는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등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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