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our 2018.03.13 14:27

안녕하세요. 

수당은 해당요건 발생시 중복적용됨(ex.일요일야간근무시 : 휴일+심야+연장)

심야수당 : 22:00~06:00 (7H) 까지 50%증

연장근무수당: 05:00~08:00 , 17:30~20:00 까지 50%증

이라는 명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0:00~22:00 / 2H X 1.5 X 시급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6:00~8:00 / 2H X 1.5 X 시급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8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어떤 이유로 6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또한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부분 역시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40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16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219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5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9
임금·퇴직금 수당 폐지에 대한 동의 범위(해당자) 문제 문의 1 2018.03.15 2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체당금 1 2018.03.15 35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2018.03.14 762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4
임금·퇴직금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2018.03.14 1119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28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 1 2018.03.14 4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18.03.14 572
임금·퇴직금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8.03.13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