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18.03.14 11:31

저희 학교 매점직원을 매년 1년씩 계약하여 매년 퇴직금이 나갑니다.

이번이 업무를 맡았는데 퇴직금 계산법이 헷갈려 도움요청합니다.


매점직원은 매월 일급 55,000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번 계약만료일이 2018.2.28일이며 퇴직일기준 3개월간 급여액은

2017.12월(20일 근무) 1,100,000원

2018.01월(3일 근무) 165,000원

2018.2월(7일 근무) 385,000원

기타 다른 수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일은 2017.03.01~2018.02.28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나오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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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근로를 제공할 경우)이고, 퇴직일이 3월 1일이라면 3개월간 총일수는 90일로써 (1,100,000원+165,000+385,000원)/90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매점직원의 경우 1월과 2월의 임금이 대폭 축소된 것은 방학때문일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방학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제외하시고 역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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