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2018.03.26 15:57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2017년 10월말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12~2월 월급이 일부 밀려서 현재 170만원 가량 밀린상태입니다. 

그러다가 3월월급은 제대로 들어 왔습니다. 또한 12월~2월 국민연금 체납됬다고 통지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4월중순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어느정도에 금액이 되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되야 적용 되는데 전직장에 퇴사후 실업급여를 안받았으면 

보험가입기간을 붙여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점이 맞다면 필요한 것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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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귀하와 같은 임금체불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유급휴일등을 말하므로 사실상 달력상의 6개월을 초과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이곳을 참고) 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한 해 인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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