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1374 2018.03.26 21:50

 안녕하세요

제가 3월10일날 일 끝난후 스트레스받은것도있고  힘들어서 못하겟다고 연락후 안나갔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구여

4대보험은 든 상태입니다( 현직장이 A라하면 A에점장님께서 여러매장을 운영중인데 그중 하나로 4대보험을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1.점장님 밑에 매니저님께서 답장이 왔는데

민사상 소송건다고 하는데 

저는어떻게되는건가요

2.1일부터 10일까지 일했는데 하루 쉬었습니다 9일치 급여받을수있나요?

3. 만약 안넣어주신다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4. 월급 넣어주실때 급여내역서를 보내주시는데

주휴수당은 없습니다.원래 주휴수당까지받는거 아닌가요? 받을수있을까요?

5. 4대보험을 들은상태라 4대보험비 빠져서..들어오겠죠? 원래 내는금액 똑같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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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적법하게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가는데에 실익이 별로 없어 단순한 협박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4. 주휴수당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세후 금액으로 입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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