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버거 2018.03.29 17:45
1년4개월가량 근무 후 작년12월31일자로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이었고, 월급이 밀린 적도 있었으나 
겨우 해결하고 퇴직금만 남은 상황이었구요
한 달 반 가량은 회사 사정을 생각해서 기다렸으나 퇴직금 입금 관련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2월중순) 
그래서 3월 2일에 삼자대면하여 시정명령일자를 3월23일로 정하고,
지급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서명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23일에 회사 투자 관련한 이유로 30일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해당 사항으로 노동부에 문의하였지만 담당 감독관은 "소송하면 2-3개월이 걸리니 
그냥 일주일을 기다리는게 어떻겠냐"는 (황당한) 대답을 해주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자를 미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긴 안했구요..

아무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는 이번에도 투자관련 이유로 입금이 어렵고,
4월 초에 투자 확약서를 받으면 투자금 입금일자를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언제 입금해준다는 일자도 모른체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감독관한테 문의해도 소송하느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대표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투자가 미뤄질지도 모르니 제발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만 얽힌 문제가 아니여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네요 ㅠㅠ

이런 상황인데 그냥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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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충분히 고민되시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후 퇴직금 입금이 된다면 소송을 가는것보다(소액재판이라도)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좌시할 수도 없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감독관 모두를 압박해서 빨리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옳을듯한데 1년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경영악화를 핑계대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통해 귀하가 약속하신 30일에 입금되지 않아 더 미룰 수 없는 바, **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곧장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히시고, 근로감독관에게는 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시 다시 한 번 사용자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두고 하시되, 효과가 없다면 곧장 소액재판을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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