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튀김 2018.04.13 17:56

2017년 1월 23일 입사하였고

2018년 5월 31일 퇴사 생각중인데...


2018년 올라오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을 맞추는 시기에 연봉협상을 진행해서

최저임금 맞춰서 월급을 올려준걸 연봉협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서 날짜를 허위로 표기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쯔음에 불러서 얘기해놓고는 계약서 날짜는 2017년 12월 달로 적어놔서 최저임금이 오르기전 연봉협상을 끝낸상황인것처럼

만들어서 결국은 월급을 올려준게 아니고 법에 안걸리게 최저임금을 맞춘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되시나요?ㅠㅠ ... 


그마저도 연봉협상이 있기전에는 월급을 달마다 140만원을 받았었는데 최저임금에 딱 맞춰주려고 130+(식대비10만원) 이런식으로

월급을 지급해왔어요...근데 알아보니 식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전 연봉협상전에는 계속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해온게 되는데..ㅠㅠㅠ..... 


말고도 야근할때 식대비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직원들이 야근하는일이 잦아지니까 식대비로 지급해줄 돈이 아까웟는지

9시이후까지 야근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주겟다고 규칙을 바꾸질않나 (퇴근시간은7시입니다..)


택시비는 12시이후 퇴근하는사람 에게만 지원해줄건데 절대 타는일 없도록 하라고 은근슬쩍 협박을 하질않나

그러면서 일은 일대로 가져오시고 무리한 업무를 시키시는 바람에 건강이 너무 안좋아져서 더 일을 못하겠어요 ..


월차같은경우에도 1년이 지나야만 지급해줄수있다고 하셔서 1년참고 다녀서 

이번에 휴가를 냈는데 그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월차로 처리해서 서류를 올리셧더라구요,,, 

애초에 저한테 휴가 라고 쓰지말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적고 그이상의 이유는 일절 적지말라고 하셧어요

마치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생겨서 급하게 낸 것처럼,, ㅠㅠ...


이런경우에도 상담받아보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수있을까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귀하가 지급받는 급여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기간이 이직(사직)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귀하가 지급받는 당시 월급여액(식대제외)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7,530원에 미달할 경우이 같은 기간이 2018531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나중에 임금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이를 맞춰 주었다 하더라도 당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년 미만의 시점에서도 매월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귀하가 사용한 휴가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연차휴가로 해당 휴가를 대체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일방적 연차휴가의 대체로 무효를 주장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8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99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9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4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16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2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9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18.04.13 3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33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75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2018.03.26 14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5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56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68
임금·퇴직금 공고문과 다른 근무 조건으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4 4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2017.02.13 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