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후이 2018.04.18 09:17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7년에는 연봉이 3400만원선이 였습니다. 이 연봉을 12로 나누어 지급 받았고요

2018년 연봉 협상을 하는데 몇가지가 바뀌었더라구요

우선 연봉을 지급하는 순이 18로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매울 12 + 상반기 2 하반기 2 + 설날 1 추석 1 = 18

그리고 상하반기 설날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봉외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2018년 연봉계약서는 연봉이 2900선으로 약 15% 감소한 금액으로 연봉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부당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사항때문에 6월말에 퇴사 하게 되는데 만약 6월말에 퇴사하게 되면 상반기 상여2에 해당하는 부분은

* 연봉계약서 상에는 2900의 연봉을 12로 나눈다는 말만 있고 상여금의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상여금은 무조건 준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4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8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72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4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36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605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5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내역 1 2018.08.13 6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임금·퇴직금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18.04.25 316
»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8.04.18 239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6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4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