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아 2018.04.26 11:38

금년 2월 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금이 현재시점(3개월 가량 지났음)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인수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퇴사자들에 대한 미지급금을 인수하는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직했던 회사에 청구해야하는지.....

인수 합병시 기존의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인수하는 회사가 가지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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