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금이 현재시점(3개월 가량 지났음)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인수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퇴사자들에 대한 미지급금을 인수하는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직했던 회사에 청구해야하는지.....
인수 합병시 기존의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인수하는 회사가 가지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2월 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금이 현재시점(3개월 가량 지났음)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인수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퇴사자들에 대한 미지급금을 인수하는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직했던 회사에 청구해야하는지.....
인수 합병시 기존의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인수하는 회사가 가지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자진퇴사로 임금 미지급 1 | 2018.05.02 | 1349 | |
임금·퇴직금 | 보수계산방법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1 | 2018.05.02 | 10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시 연차수당 미포함이 정당한지요 1 | 2018.05.02 | 796 | |
임금·퇴직금 | 원천 징수증에 있는 급여랑 세전 급여랑 다를 경우 | 2018.05.02 | 1273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불이행 관련 입니다. 1 | 2018.05.02 | 3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 2018.05.01 | 516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및 퇴직금 계산 방법 1 | 2018.05.01 | 179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삭감과 휴일 근로시 문제 1 | 2018.05.01 | 365 | |
임금·퇴직금 |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2018.04.30 | 20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 2018.04.30 | 295 | |
임금·퇴직금 | 퇴사 날짜 문제 | 2018.04.30 | 326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 관련 문의 | 2018.04.30 | 128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 2018.04.30 | 466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 2018.04.30 | 13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 2018.04.30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4.29 | 33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 절차 및 부당 처우에 관하여 | 2018.04.28 | 136 | |
임금·퇴직금 | 평창의 호텔 식당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 2018.04.27 | 14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1개월 미만 자진퇴사 후 급여에 대한 문의 | 2018.04.27 |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