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가온 2018.04.29 21:31

현재 고기집에서 1년을 근무하고 그만 두는 26세 청년입니다.

2017년 4월 부터 시작해서 1년을 채우고 그만 두는 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인데요

저는 작년 4월 부터 9월까지는 4시간 근무, 주 1회 휴무로 주 24시간 근무를 하다가

- 4,5,6,7,8,9 - 6개월

10월 부터는 사정이 있어서 금,토,일 근무로 변경해서 주 12시간 근무로 변경됬습니다.

- 10, 11, 12, 1, 2, 3, 4 - 7개월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주말 4시간 아르바이트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일했던 주 24시간 근무도 같이 묻히는 것 같아서 이곳에 글 써 올립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시간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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