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데이 2018.04.30 13:5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정규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관련 수당만 포함되다보니 일부 직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상태인데

그 중 수습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된다하더라도 실제로 3개월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다보니 미달금액이 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정규직인 상태에서 신규직원에 한해(남녀구별없이) 최초 1년동안만 연봉제를 따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은 정규직이더라도 호봉제와 연봉제를 혼용 가능여부)

남여고용평등법 제8조(임금)에 보면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아니면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이와 더불어 신규직원의 최저임금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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