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 2018.05.17 13:31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 입니다.

올해 3월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4월1일 정규직(공무직 or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4조3교대 근무로 8시간씩  07시~15시, 15시~23시, 23시~익일07시, 휴무

4개조가 이런식으로 연휴 및 휴일도 없이 1년 365일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할때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지만

4월부터는 호봉제로 전환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5일 근무하며 토,일요일 법정공휴일등에 쉬는 다른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근무를 하고있어요.

이럴경우

야근, 토,일요일, 공휴일, 연장근로수당등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참고로 연장근로는 한달에 8시간 하게 됩니다.

또한가지 질문은요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며 만일 휴게시간이 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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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교대내용을 알 수 없지만 4일주기로 가정한다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실근로시간: 24시간*365/12/4(교대주기)
    주휴시간: 월 35시간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4*0.5
    연장근로가산: 8시간*0.5
    =약 251.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휴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0.5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휴일이므로 법정공휴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됩니다.(위의 계산에서는 휴게시간을 배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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