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dwlsdud 2018.05.18 21:08

저는 2017,4.28 에 입사하였고 2018,4.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하는일은 단순조리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휴게시간 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1시간밖에 쉬질 못했습니다.

저는 5월 11시간 170만원

6월 11시간 170만원

7월 11시간 170만원

8월 11시간 190만원

9월~4.30까지 10시간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192만원을 받았구요 제가 계산하기론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계산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개월에 주5일, 11시간씩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휴게시간2시간)
    실근로시간: (9시간*5일+8시간)*4.34주=230시간
    연장근로가산: 1시간*5일*4.34*0.5=11시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241시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최저임금 7,530원*241시간=1,814,88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도 귀하께서 자유롭게 쉬지 못하시고 업무를 하거나 대기하셨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므로 체불된 임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14일 기준) 2018.05.31 3080
임금·퇴직금 미지급 수당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8.05.31 263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퇴사일 문의 1 2018.05.31 42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8.05.30 23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간 적용 및 계산식 문의 1 2018.05.30 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2018.05.30 889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체불 약 10개월 경과 2018.05.30 299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하는데 전산에 있는 연차와 사용한 연차가 다르다고 ... 1 2018.05.29 50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통상적인 ... 1 2018.05.29 3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이관 2018.05.29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1 2018.05.29 31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201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8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1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5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7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8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