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헌 2018.05.21 17:43

한달 근무 일수가 2일 휴무에 남은날짜는 모두 근무구요.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휴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따로 더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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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주휴일, 퇴직금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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