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채은 2018.05.28 14:33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16.5.1 입사 / 퇴직예정일 18.7.1 ( 근무일수 : 791일)입니다.

연차가 지금 현재 15개 정도 있는데 이걸 쓰고 퇴사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게 더 이득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수당으로 받든, 안받든 퇴직일은 7월 1일입니다.

15일 더 근무를 하고 연차수당을 받고 퇴직금을 더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거랑 별반차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단점이 각각 있으므로 어떤게 귀하께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1주에 모두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연장근로가 상태적으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그 기간만큼 미미하겠지만 퇴직금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8.06.05 4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6.05 354
임금·퇴직금 임금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러요 1 2018.06.05 19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일과 퇴직금 1 2018.06.05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8.06.05 418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고용승계로 인하여 계속근... 1 2018.06.04 1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6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5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6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8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763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90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891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93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46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31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