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딜린저 2018.06.07 20:46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4/30,5/1, 5/2 근무하고 더좋은환경에서 근무해야되므로 합의하에 퇴사했고

3일째 나오지말라고하더라고요 6/10일에 임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서 

기다리다가 연락하니깐 처음에는 유니폼지급비(중고),2틀수습기간 무급,5/2일 차 근무 세금3.3프로 차감하고 준다는 겁니다

유니폼은 중고받았는데 따지니깐 넘어가고

받고싶으면 통장사본 등본 달라하길래

처음에 쓴 근로계약서 사진을 좀 보고싶다하니깐 알겠다고 한뒤

말도안되는소리같아서 노동부에 연락해 알아보니  

근로계약위반(말도안되는 내용 기제)등 주기싫어서 꼼수부리는거 같습니다

시급9100원 지급받기로했는데 받기로한 금액 받아야된다고..

계약서상에 내용은 기억나지않지만

2틀수습기간 퇴사시 무급은 불법이고 4대보험도 첫달 8일이상 60시간 근무해야 가입이  되는걸로 아는데

뭐 어째따지다보니깐 준다는 말은하는데 통장사본이랑 등본이 왜필요한가요 ?

이미 계좌알려줬고 주민등록번호알려줬는데

등본은 신원 확인 때문에 필요하다고 들었고 통장사본은 뭐 계좌알려줬는데

무튼 사대보험료 빼고 서류 제출하기전까지 못준다길래

귀찮게하지 말고

이미 퇴사2주도지났고 달라니깐 

신고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신고하면됩니까??

서류들이 왜필요한지 이유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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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2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부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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