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불 2018.07.05 20:07

2017년 8월23일 1년 계약직 입사자입니다.

1. 2017년도에 연차가 4개 생겼다고 18년도 1원달에 통보받았으며 18년도에 4개밖에 사용할수 없다고하는데 계약종료까지 연차수당을 줄수없으니 다쓰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준다면 퇴직후에 19년도에 생길 연차를 다 땡겨와서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퇴직후에 생긴것이라 쓰지못하고 수당도 안준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일만 사용하고 나머진 증발하나요.


2.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자동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계약만료시점에 그만두고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계약만료까지 가기전에 해고할듯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신청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후 연차휴가 총 갯수는 26개)
    여러 이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명시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만료시점에 퇴사의사, 즉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계약거부의사를 사전에 밝혔다고 해서 계약기간 만료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해고의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 치과 ... 1 2018.07.22 14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임금·퇴직금 야간/주휴수당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21 53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33
임금·퇴직금 유급휴일과 성과금 1 2018.07.20 1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문의 1 2018.07.20 20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2018.07.19 2227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처리직후 재입사 처리시의 불이익관련 1 2018.07.19 872
임금·퇴직금 영상업계 임금표(호봉표) 및 야근수당 산정 및 노사협의회 문의 1 2018.07.19 581
임금·퇴직금 퇴사시 야근수당 1 2018.07.19 6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2018.07.19 1054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8.07.19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8.07.19 24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10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145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52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