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지니마미 2018.07.06 15:50
미용실근무하면서 원장님과 트러블이 너무심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자의적으로그만두었구요..6월 26일이 마지막월급날이였구요..그저께까지 일한임급을받고싶은데..자의적으로그만둔터라 원장님이 임금을 주지않을거같은데 방법좀알려주세요..받을수는.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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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댓가를 사용자는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 즉 임금내역과 근로시간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등의 적용이 제외되오니 임금계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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