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빡이삼 2018.07.06 19:09

현재 계약서를 보게되면


월지급액이 1,906,667원입니다


월소정금액 1,667,336 입니다


월평균연장 239,331 입니다 30시간 연장   총 근무시간 239 이고요 여기서 물어보고싶은건

월평균연장이있다는건 포괄임금제 같은데 명시된 239,331의 금액이 이상한거같아서요

연장근로 계산은 통상임금 *30시간*1.5배가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포괄임금제라 금액만 맞춰서 저렇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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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및 임금내역 등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시급(통상임금)과 실근로시간을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소정금액이 기본급이라면 시급은 7,978원이므로
    실 연장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귀하의 말씀처럼 7,978*45=358,996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358,996원-239,331=119,665원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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