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서프 2018.07.07 00:28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6호봉입니다.

기본급 6호봉기준 2.026.000입니다

3조 2교대를하는데 4조 2교대로 근무가바뀌면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이안됩니다.

주간 08:30 - 19:30

야간 19:00 - 09:00 (야간 02:00 - 04:00휴식)

4조2교대 패턴은 주주야야휴휴휴휴 같은패턴입니다.

주 40시간이 나올때도 있고 주30시간이 나올때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시간 이상일때만 초과수당이나오는건지

30시간인 주에는 초과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따라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지만 4조2교대라면
    주간 10시간(점심 1시간 휴게 가정), 야간 1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4시간*365/12/8=167.2 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도출되고
    주휴시간 35시간
    야간근로가산 12*365/12/8*0.5=22.8시간
    연장근로가산 (2+2+4+4)*365/12/8*0.5=22.8시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247.8시간입니다.

    위의 시간에 귀하의 시급을 반영하시면 월급여가 대략 나오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간 40시간 혹은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조건 및 최저시급 문의 1 2018.07.26 3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급 포함과 수습기간에 대하여 1 2018.07.25 170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5 2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7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2018.07.24 322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74
임금·퇴직금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2018.07.24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62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63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97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8070
임금·퇴직금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2018.07.23 10068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12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 및 퇴직금 1 2018.07.23 66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5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 치과 ... 1 2018.07.22 14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임금·퇴직금 야간/주휴수당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21 53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33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