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u 2018.07.07 13:13
회사를 다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소액체당금 금액은 세전 금액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금액에서 세후금액을 뺀 나머지를 회사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거 줘야하나요 ? 돌려달라는 금액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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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24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이득이 있다면 신청하셨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체불임금에 한해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음의평화 2021.10.22 14:56작성

    존나 쓰레기같은 답변이네 진짜.

    노동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체당금 질문 답변을 저따위로 달아놓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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