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2018.07.09 10:26

주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인 회사입니다

월중에 입사한 사람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6월 25일(월) 입사 6월 29일(금) 8시간씩 근무 6월30일(토) 무급휴무  

     일요일이 없으니까 40시간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8시간 추가해서 48시간으로 계산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일이 부여되나, 주중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551
    회시일자 : 2015-12-07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77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181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임금·퇴직금 제수당 관련, 초과근무 금액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8.07.11 2154
임금·퇴직금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1 2018.07.11 2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1 2018.07.1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같이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1 2018.07.11 1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문의 1 2018.07.10 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8.07.10 374
임금·퇴직금 3일 지각 1회 월급 공제 2 2018.07.10 441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시 실업급여 2 2018.07.10 112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9
임금·퇴직금 연차대체를 명절로 대체할수있나요? 1 2018.07.09 10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218
임금·퇴직금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12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임금계산문의 1 2018.07.09 2064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7.09 1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및 근로시간 2018.07.07 260
임금·퇴직금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2018.07.07 1535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