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treeya 2018.07.09 10:45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연차휴가,토요휴가수당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 유급, 명절 무급, 기타공휴일은 근무이며 쉬고 싶으면 연차 휴가로 쉴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계산할때 연차휴가,토요근무,무급휴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에 평일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공장에 일이 없어서 무급휴가를 1일 사용했는데 급여계산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으로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급여/6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계산해서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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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뿐 입니다. 또 법정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일 것이므로 무급처리해도 무방하고 연차휴가는 노동의 의무가 없다손치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무급휴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생리휴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즉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임금형태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 수 없지만 월급제라면 소정근로일임에도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월급여에서 그만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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