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해외영업부 대리입니다.
3회 지각을 하여 1일 일급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한 것인지요?
부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해외영업부 대리입니다.
3회 지각을 하여 1일 일급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한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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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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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각으로 귀하가 소정근로시간 중 근로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귀하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해당 시간급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에 따른 감액분이 1일 일급액과 동일한 액수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2>그러나 지각으로 인한 감액분이 1일 일급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각을 3회 하였을 경우 1일 일급을 공제하는 조항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근로계약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