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 2018.07.19 09:32

저희 회사는 몇해전부터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함에따라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협상 시 최저임금을 해소한다라고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측의 임의대로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차액분만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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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의 성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등은 제외합니다.(개정법은 상여금 25%, 복리후생은 7% 등 명시되어 있지만 생략, https://www.nodong.kr/lowpay/402952참조)

    따라서 조정수당이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한다면 포함해야 하고, 통상임금의 성격(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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