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업계에 근무 중입니다. 영상편집을 하다가 보면 사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1. 인사팀과 늘 같은 문제로 부딪힙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150명 정도 되다보니 모두 급여대로 야근수당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거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그렇지 않네요
현재 8시까지는 무료 봉사 / 8시~10시는 12,000원 / 10시~12시 16,000원 / 12시~6시 30,000원 (퇴근 시간 기준으로 저 금액 지급 - 시간당 아닙니다. 제가 12시 반에 퇴근하면 그냥 3만원...추가 입니다.
이렇게만 받고 살아야 되는건가요? 이게 포괄임금제? 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책정되어야 되는건가요? 방법조차 모르니 항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제 금여가 대략 300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근 수당이 저건 아닌거 같아서요.
2. 회사가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제일때 호봉표를 공개하지 않아서 다들 늘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연봉제로 바꾸면서 호봉표 기준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호봉표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후 연봉표(임금표)는 공개되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사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강제성을 띈 법령 같은거 없나요...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3.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없어요 아무런 교섭 그런거 해본적 없어요. 그런데 저런 법령이 있ㄷ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아봤더니 가짜 노사협의회가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