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 계산식을 보면 연속 및 계속 근로시의 질문과 답변만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연속근로 없습니다. 단기로 계약한 내용입니다.)
8시간씩 주5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간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8시간씩 주6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일간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의 원칙은 4주 평균하여(4주 미만 근무시는 그 기간)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당해 사업장의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즉, 당해 사업장의 주간 소정근무일이 월~금인 경우에 해당 월~금을 만근한 경우이고 동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가령 1일 4시간씩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무일인 월~금 근무를 하여 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 (8시간 * 20/40 = 4)의 휴일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