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형 2018.07.24 10:48

토요무급으로 시급직 근로자

시급 8000원

근속수당40000원

직책수당40000원 일때

평일(월~금)21일 근무

주휴일(일요일)4일 발생할경우

근속수당40000원 ,직책수당40000원 지급되었을 경우 주휴수당은?

근속수당=평일근속수당+주휴일근속수당=33.600원 +6.400원=40000원

                 평일근속수당 =(40000원/(25일X8)) X  8hr X 21=33.600원

                주휴근속수당=(40000원/(25일X8)) X  8hr X 4=6.400원

직책수당=평일근속수당+주휴일근속수당=33.600원 +6.400원=40000원

                 평일근속수당 =(40000원/(25일X8)) X  8hr  X21=33.600원

                 주휴근속수당=(40000원/(25일X8)) X  8hr  X  4=6.400원

주휴수당 =(시급*8hr*4일) + 주휴근속수당 +주휴직책수당 =256.000원+주휴근속수당(근속수당에반영되었슴)

                   +주휴직책수당(직책수당에에반영되었음)

계산방식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줘야하는지요(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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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209시간으로입니다. 이중 35시간은 주휴에 해당하며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18시간×8,000×21=1,344,000원에 월 근속수당과 직책수당 각각 40,000원을 더하면 1,424,000원이 됩니다. 이를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나누면 8,183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해 지급되며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8,183×8시간×4.34=월 평균 284,145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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