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적용)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부당함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평일 근로시간 08:30~18:30, 휴게시간 1:30 (점심시간)
토요일 근로시간 08:30~11:30 (월1회 근무)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연봉에 포함하는것을 동의
2. 연봉액 : 4200만원 (구성 :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
기본급 : 2,700,000원 x 12개월
기타수당 : 1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 (기본급+기타수당) 300%
위 지급명세에 교통지원금, 식대는 불포함이며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도소매업 20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봉 4200만원이면 월 평균 350만원을 수령하시네요.
어떤 근로조건인지 최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엄청 난리인데
상당히 임금조건만으로는 우수한 사업장인 듯 합니다.
- 우선 연봉제는 휴일, 시간외, 야간 수당 등을 합산하여 기본금에 포함 또는 통합 수당 항목으로 체결되는
계약인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 등과는 부합하지 않고 판례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연봉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에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고 해 놓고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없이 초과근로 또는 야근, 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계약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제라도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할 경우 이와 같은
연장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여 동 금액의 합산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월 통상임금 및 월간 통상 근로시간도
정한 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봉액을 설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법위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함을 감안하여 해당 연봉 계약서에 월간 또는 주간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약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