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만 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건 말할 때 퇴직금 따로 받을래 아니면 포함으로 받을래
해서 그런거 생각도 못하고 어렸고 해서 그냥 포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년 일하구 나서 나와서 보니 그런거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퇴직금은 무조건 따로 받아야 한다고 맞나요? 관둔지가 3년이 조금 안되었는데 청구 가능 하겠죠?
월급 명세서도 없어서 뭐가 얼마 책정되어있는지 그런것도 몰라요
혹시 너 그동안 포함으로 받은거니 일부분 돌려달라 하면은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후불 임금으로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 퇴직금을 급여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매월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지급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원칙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매월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이미 퇴직한 지 3년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지급요구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