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진 2018.07.30 11:39

2018년 1월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폐업을 진행하니 폐업하게 되면 체당금으로 일부를 받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조만간 알려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1700만원정도인데 체당금으로 900을 받는다고 해도 800정도를 못받게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도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믿음이 가지도 않습니다.

친분도 있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믿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사업주가 퇴사후 약속한 기간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속한 기간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때 지급능력이 의심됩니다. 현재로서는 시급하게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액을 확정받고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되 불가피하게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44
임금·퇴직금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근무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2018.07.29 3780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뀐 후 퇴직금 1 2018.07.28 4583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계산 1 2018.07.28 1605
임금·퇴직금 부당 징계 후 철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문의 1 2018.07.27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7 314
임금·퇴직금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외주용역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1 2018.07.27 818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2018.07.26 54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급을 잘못 받고있는거 같아요... 1 2018.07.26 208
임금·퇴직금 근무조건 및 최저시급 문의 1 2018.07.26 3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급 포함과 수습기간에 대하여 1 2018.07.25 169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5 25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69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2018.07.24 320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58
임금·퇴직금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2018.07.24 1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