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화 용역근로자 입니다.

이달부터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급)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다가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동의 하였는데 임금이 얼마가 증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근무조건이 하루 8시간 주6일에 월~토 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합니다.

회사 규칙에 토요일 같은 경우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이 유급 휴무 인걸로 아는데 토요일을 이제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도 받는게 맞죠? 그리고 기본급은 그대로 이고 연장수당으로 해서 토요일에 대한 수당을 덧붙여서 받나요?

연장수당으로 1일치를 더 받으면 토요일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 해서 더 받을수는 없나요? 그 계산법을 알면 제가 월급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7580 * 8 = 60,640 일급이 60,640인데 한달이면 주40시간 기준일때 한달이 4.345주 인데 7580 * 209 = 1,584,220

주휴수당 1주에 1개 한달 4개 60640 *4 = 242,560(주휴수당) 1,584,220 + 242,560 = 1,826,78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도 받아야 하는게 맞죠?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 연차수당 이렇게 수당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9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로 지정된 (귀하의 경우 일요일) 날 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경우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계산을 보면 209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고 하며, 이 안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7,580원에*209시간을 곱한 것이 기본급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귀하께서 매주 토요일 8시간을 일하신다면 8시간*4.34주(월평균주수)*1.5=52.08시간이 나오므로 시급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75
임금·퇴직금 퇴사시 못쓴 연차수당과 1달 뒤 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08.29 600
임금·퇴직금 보수조건이 일급이라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2018.08.29 309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시 신고여부 2018.08.29 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미지급 관련 문의 2018.08.29 5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퇴직금 여부 2018.08.29 1115
임금·퇴직금 중소기업 청년감면 신청에 관한 내용 2018.08.29 28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8.08.28 374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1 2018.08.28 116
임금·퇴직금 연봉제 및 호봉제를 함께 운영하고 임단협을 통한 임금상승시 1 2018.08.27 344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401
임금·퇴직금 파업기간중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1 2018.08.27 452
임금·퇴직금 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1 2018.08.26 6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74
임금·퇴직금 중간에 정규직 전환인 경우, 비정규직 기간동안도 퇴직금조건 12... 1 2018.08.24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8.08.24 112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5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 미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08.23 134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9
임금·퇴직금 기본급,휴일수당,야간수당 계산 1 2018.08.22 2922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