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바르 2018.08.09 05:50

저희는 경기도에 위치한 요양병원인데요~

근무자의 근로형태는 주주야야비비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주간근무(09시~18시)때는 8시간, 야간근무(18시~익일09시)때는 9시간근로를 하고 주간에는 1시간휴게, 야간에는 6시간휴게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1,219,860원

주휴수당 : 263,550원

연장수당 : 52,134원

야간수당 : 114,456원

식대 : 30,000원(급여지급시 자동공제-식당)


총합계금액 : 세전1,680,000원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그리고 도통 이렇게 계산한게 이해가 안되는데~주주야야비비 8시간,9시간 근무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8.2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어떻게 배치 되었는지?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야간근무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편의상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6시간이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80.11 시간

    18시간×2×365/12/6(교대)=80.11시간

     

    야간- 91.25시간

    19시간×2×365/12/6=91.25시간.

     

    야간 연장- 5시간

    11시간×2×365/12/6=10.13시간.×0.5(연장가산)

     

    야간 가산-10.13 시간.

    12시간×2×365/12/6=20.27시간×0.5(야간가산)

     

    주휴- 35시간.

     

    기본급

    ·야간 실근로에 따른 기본급은 171.36시간×7,530=1,290,340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10.13시간×7,530=76,278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시간×7,530=37,650

    주휴수당- 263,550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홍바르 2018.08.29 21:32작성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업기간중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1 2018.08.27 452
임금·퇴직금 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1 2018.08.26 6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71
임금·퇴직금 중간에 정규직 전환인 경우, 비정규직 기간동안도 퇴직금조건 12... 1 2018.08.24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8.08.24 112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5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 미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08.23 134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9
임금·퇴직금 기본급,휴일수당,야간수당 계산 1 2018.08.22 291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연장수당문의 1 2018.08.22 4100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수당포함 가능여부(특수경비) 1 2018.08.22 133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18.08.22 1988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501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8.21 1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6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2018.08.21 654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8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 1 2018.08.20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1 2018.08.20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