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
은 어찌 되나요?
devlegna
2018.08.13 09:17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반차를 쓴 경우에
주휴수당
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반차
,
무급휴가
,
주휴수당
,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답변 글
'1'
상담소
2018.09.07 15:33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데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허가에 의해 무급휴일을 사용하셨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
댓글 쓰기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닉네임
태그
검색
전체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해고·징계
근로시간
휴일·휴가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고용보험
산업재해
노동조합
최저임금
기타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문의
1
2018.11.13
8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9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7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39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75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621
»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
은 어...
1
2018.08.13
2491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2018.07.14
8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06.25
50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8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1
2018.05.24
1978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16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5005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72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Search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닉네임
태그
상담하기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