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카 2018.08.13 11:44

1. 주야비 - 주간 09:00~18:00(휴게시간1), 야간 18:00~09:00(휴게4시간중 야간휴게3시간),비번

실근로 합은 19시간이고 야간근로는 5시간입니다(일 평균근무 6.3시간 가량)


2. 주당비 - 주간 09:00~18:00(휴게시간1), 당직 09:00~익일09:00(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4시간), 비번

실근로합은 25시간이고 야간근로는 4시간이 나옵니다(일 평균근무 8.3시간)


위와같은 교대근무시에 감단승인받았을경우와 일반교대근무일 경우에

기본급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등은 어떻게 산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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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교대의 경우 월급여 산정을 위한 임금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근로시간: (8시간+11시간+0)*365/12/3(교대주기)
     2) 연장근로가산: 3시간*365/12/3*50%
     3) 야간근로가산: 5시간*365/12/3*50%
     4) 주휴수당: 8시간*365/12/7
    * 위의 내용을 모두 합하시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시간과 야간할증만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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