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 2018.08.30 | 174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 2018.08.30 | 320 | |
임금·퇴직금 |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2018.08.30 | 36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 2018.08.30 | 1068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 2018.08.30 | 77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못쓴 연차수당과 1달 뒤 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2018.08.29 | 598 | |
임금·퇴직금 | 보수조건이 일급이라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 2018.08.29 | 309 | |
임금·퇴직금 | 이중근로시 신고여부 | 2018.08.29 | 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급여미지급 관련 문의 | 2018.08.29 | 57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퇴직금 여부 | 2018.08.29 | 1115 | |
임금·퇴직금 | 중소기업 청년감면 신청에 관한 내용 | 2018.08.29 | 287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8.08.28 | 37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1 | 2018.08.28 | 11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및 호봉제를 함께 운영하고 임단협을 통한 임금상승시 1 | 2018.08.27 | 344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 2018.08.27 | 399 | |
임금·퇴직금 | 파업기간중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1 | 2018.08.27 | 452 | |
임금·퇴직금 | 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1 | 2018.08.26 | 64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18.08.26 | 1170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정규직 전환인 경우, 비정규직 기간동안도 퇴직금조건 12... 1 | 2018.08.24 | 6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8.08.24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