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2018.08.26 21:08

4급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체를 근무중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2개월째 임금체불이 이루어진상태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신고하롤 하고나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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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1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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