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이 2018.08.31 20:43
고용보험 가입일이 2013년4월1일입니다. 2017년 1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 되었는대 퇴직금은 퇴직연금금액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가입일 부터 따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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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분은 크게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때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입니다. 2> 종전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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