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2018.09.04 16:38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영업직의 경우 월 성과목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지번 근로기준법 상여금에 대한 해석을 보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 목표달성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월마다 지급하는 방식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지?

2) 특정 목표 달성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변동성(정해진 금액이 아닌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산정하되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느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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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통상임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성격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 될 경우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임금은 성과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바 목표달성 기준으로 정해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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