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d 2018.09.05 11:46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대상: 2018.10.1. 직고용 대상자
2. 사업장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 시작 익년 2월 28일 종료
3. 퇴직급여의종류: 확정급여형(DB)
4. 질의내용
  - 2018. 10. 1. 근로 시작 후 퇴직연금 가입 및 적립시기는 2019. 9.30.일인지
  -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하고 2년 미만일때 최소한 1번 이상의 퇴직급여가 적립되어야 하는데,
  - 회계연도에 맞춰 적립을 하면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되어 2020.02.29.일자에   2018. 10. 1~ 2020.02.29.(총 516일)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적립하고 이후의 퇴직금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기산하여 적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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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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