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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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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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계약이고, 업무 교육 4일 받고 중도 퇴사한다고 통보 했... | 2018.09.21 | 4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이요 | 2018.09.21 |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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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 2018.09.20 | 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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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22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892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 2018.09.19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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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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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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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9일 입사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 이상 만근할 경우 2018.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매월 개근에 따라 1년 미만 시점에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