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신용관계상 제 딸이름으로된 급여통장으로 월급을 받읍니다. 4대보험도 딸이름으로 가입했읍니다.
9년간 딸이름의 급여통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부사장이지만 불러만 주는 것 뿐 모든 일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제 독자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일은 없읍니다
(사장의 업무지시서 메일보관)
저는 이 회사의 대구공장에서 일정하게 공장을 지키며 근무하고 있으며 출퇴근기록부에 출퇴근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촐퇴근기록부 사진보관)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4대보험도 초기에는 안들어주다가 최근 5년전 부터는 4대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읍니다
연차는 매년 하계휴가로 4일 매년 사용하고 있읍니다.
입사일 2009. 9. 1 종업원수 4명 급여 1,000,000
2010. 9. 1 종업원수 4명 급여 1,000,000
2011. 8. 1 종업원수 4명 급여 1,000,000
2012. 8. 1 ~ 현재 종업원수 5명 급여 2,800,000/ 년 상여금 600,000
사장이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가야하나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10년 2011년 5인이하 이면 2년간은 50%만 받는다고 하던데요?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부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2012.12.31. 사이 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2013.1.1. 부터는 발생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지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까지 월 급여액이 280만원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855만원[840만원(280만원×3개월)+15만원(60만원/12개월×3)]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90일~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를 이를 기준으로 2013.1.1.~퇴직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2010.12.1.~2012.12.31. 사이 재직일수에 대해서 50%만 산정합니다.
3>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가 사용자와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4> 가능하시면 추가 정보(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월급여 280만원의 임금 구성 항목등)에 대해 기재하시어 재상담 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